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7, 2020.8.7.> <개정 2021.4.8.>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7, 2020.8.7.> <개정 2021.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1. "군"이란 양구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24.>
3.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양구군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양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사람과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7.> <개정 2021.4.8.>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군ㆍ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①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7, 2020.2.24.> <개정 2021.4.8.>
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가. 군ㆍ관 협의체 운영
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다.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에 대한 군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개정 2021.4.8.>
라. 군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교통비 지원 : 택시비, 버스비 등
마.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양구관내 투어 지원 등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사랑상품권 지원
사. 양구군 공공체육시설 등 무료이용(수영장, 헬스장 제외)
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개정 2020.2.24.>
가. 군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초청 군정 설명회 및 워크숍
나.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 연 1회 <개정 2020.2.24.>
다. 군민ㆍ군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자매결연
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양구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 <개정 2013.12.30.> <개정 2015.11.7,2019.9.30.>
3. 군ㆍ경 지원 협력 사업 <개정 2020.2.24.>
가.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
나.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다. 기타 군부대 협력사업 및 물품지원,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협력사업 등 <개정 2021.4.8.>
4. 삭 제 <2020.2.24.>
5. 군 관련 행사 <개정 2020.2.24.>
가. 군부대 창설기념일
나. 군부대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등
6.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개정 2013.12.30, 2020.2.24.>
가. 군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주민등록 이전율에 따라 부대단위(개인)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등
② 양구관내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였거나 복무중인 군장병, 전역한 군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추억의 사진ㆍ사연 공모전 등의 수상자 또는 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8.>
1. 공모전 등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등
2. 기증자에 대한 특산품 등
① 군수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양구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8.>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