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민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민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양구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구군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