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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857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1, 2012.12.31, 2014.4.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 범위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2012.12.31>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3.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6.11>

제3조

예우 대상자

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6.11., 2026.4.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개정 2012.6.11>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개정 2012.6.11>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개정 2012.6.11, 2012.12.3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6.11>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ㆍ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ㆍ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지원 <개정 2022.11.9.>
7. 군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보훈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 <개정 2022.11.9.>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 및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선양 <개정 2012.6.11>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전적지 순례사업 <개정 2012.6.11>
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

보훈영예수당 지급

① 군수는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수당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2014.4.24, 2019.4.3, 2020.6.5., 2021.10.27., 2026.4.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대(代) 1명에 한함. <개정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 하는 사람의 유족인 배우자에 한함. <개정 2012.12.31>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급부터 7급의 부상등급 판정받은 본인에 한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본인 및 배우자에 한정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함 <개정 2012.12.31., 2022.11.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공자 본인에 한함. <신설 2017. 12. 27.> <개정 2022.11.9.>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신설 2026.4.17.>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신설 2026.4.17.>
② 수당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월액으로 하며,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개정 2016.2.19., 2021.10.27.>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행불ㆍ사망ㆍ주민등록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6.11]

제8조

사망위로금의 지급

제7조제1항의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1] <개정 2021.10.27.>

제9조

수당지급의 신청 등

① 제7조 및 제8조의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4.1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인요건과 관련하여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 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덧붙여야 한다.

제10조

수당지급의 정지 등 배제

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배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2.6.11]

제11조

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1.9.>
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삭제 <2020.6.5>

제12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11] <개정 2020.6.5>

제13조

생업의 지원 등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영한다. <개정 2018.10.17.>
2. 공원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지원
4. 국가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사망시 장례지원
5. 국가보훈대상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6.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자 단체 및 독립유공자 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
7.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화장장 및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8.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

제14조

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제15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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