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7.>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7.>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8.7.>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6.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8.7.>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사회복지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교통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2026.8.7.>
1. 양구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양구군의회 의원 중 1명
2. 양구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3. 양구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1.6.30.>
3의2. 양구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한국교통안전공단강원본부 교통안전 관련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 관련 담당자
5.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 관련 담당자
6.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
7.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8.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6.8.7.>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6.8.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30., 2026.8.7.>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삭제 2026.8.7.>
<삭제 2026.8.7.>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8.>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26.8.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