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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85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28공포번호 2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ㆍ시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사항
3.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그 집행을 위탁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양구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