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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85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0-08-07공포 2020-08-07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양구군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

양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9.12.2, 2019.12.2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20.8.7.>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0.8.7.>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0.8.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0.8.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0.8.7.>

제3조

지원 기준액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기준액(10퍼센트)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대응 투자금액은 지원 기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2.>

제4조

지원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를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5조

지원금의 심의·결정

① 각급학교의 지원사업 관한 심의ㆍ결정은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2. 지원금 신청사업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당해연도 교육경비 지원금 대상사업 여부
다.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교육경비 지원에 필요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회의

지원사업의 심의ㆍ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다음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며, 군수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의 교부 결정 등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ㆍ결정된 지원금을 상ㆍ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