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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8784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규칙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8.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8.7.>
1. “차량관리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본청의 실ㆍ과, 직속기관의 과, 사업소 및 읍ㆍ면과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등을 말한다.
2.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 및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차량 총괄 관리부서를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관리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8.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되어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군 소속 공무원 등이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관리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이 필요한 차량관리기관은 차량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차량을 신규 또는 교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차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정수배정 및 변경

① 차량총괄부서에서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별표 2에서 정한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배기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차량관리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정수가 과다하다고 인정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운전원 정원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인사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내구연한을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 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 절감 시책 등 그 밖에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구매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차종변경, 차량교체 및 차량교환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차량정수관리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량교체 및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한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제시하여 공용의 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등록ㆍ말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집중관리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주무부서를 공무용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담당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6.8.7.>

제18조

차량의 관리방법

① 차량관리기관이 보유한 차량에 대한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에 관한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17조의 단서에 따라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차고지에 주차하여 누구나 운행 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26.8.7.>
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ㆍ단속용 차량 등 공무 수행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차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차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부서의 직원이 직접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제21조

유류구입 등

①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출장자 등이 출장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지급한 차량운행경비에 대하여는 차량경비 예산에서 정산 집행 할 수 있다.

제22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새로 배차하기 전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기록관리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행정시스템에 의하여 기록관리 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7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9호서식)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

차량지원실 운영

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량지원실을 설치하고,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지원실을 설치한 경우,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량지원실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량지원실장은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과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량지원실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같다.
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차량관리기관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신설 2026.8.7.>
④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8.7.>

제26조

운전원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전원의 준수사항

운전원은 근무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3. 공무수행 이외에 사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에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
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0.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연료 등을 받는 행위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28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자세하게 알아야 하고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29조

사고보고

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지원실장 또는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차량의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의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시 차량수리비 등 피해배상의 임무를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 또는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차량의 직접운전

①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도록 차량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때에는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

차량반납

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승인시간 내에 차량총괄담당자에게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유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이 끝난 후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하고 원래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