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용의 충족과 직무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용의 충족과 직무의욕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양구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사무소 및 양구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ㆍ공동체 훈련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군수가 제9조에 따라 양구군 후생복지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양구군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정원외 상근인력에게도 양구군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 보건 및 건강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연수원ㆍ휴양림ㆍ콘도 등의 확보 운영 및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공무원 및 우수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개정 2021.12.16.>
2. 소속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공동체 훈련,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및 국내외 연수
3.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출산직원 및 배우자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
5.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선물 및 생일 선물 제공
6. 소속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 증진 및 체육행사 지원
7.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
8.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9. 소속 직원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협약기관 이용 및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10.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경조사에 물품 지원
11. 그 밖에 직원 사기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양구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한다.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3.]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보건소장, 예산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1.8.13., 2022.12.28.>
1. 지역 주민
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⑦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본조신설 2019.7.3.]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등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7.3.]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전출ㆍ해외파견ㆍ휴직ㆍ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변동일을 기준 월단위로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질병휴직)ㆍ제2항제4호(육아휴직) 및 제5호(가사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전입ㆍ복직ㆍ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적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 1월1일)으로 확정되며, 연도 중에 부양 가족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7.3.]
① 기본항목을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항목은 공무원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ㆍ상해보험, 암진단, 2대질병(뇌질병)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선택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고,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