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직속기관은 주무부서의 장, 사업소 및 읍ㆍ면은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3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포함)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당직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한 번에 연속하여 1일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 등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본청(본청 청사 내에 위치한 사업소 포함)
가. 당직사령(6급상당): 1명
나. 당직원: 2명(재난상황근무자 포함)
2. 직속기관, 읍ㆍ면: 당직원 1명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직근무에서 제외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57세 이상인 공무원(본청 당직근무에 한함)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일직근무로만 편성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2. 질병으로 인해 숙직근무가 불가하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전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⑦ 군수는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당직 운영이 어려울 시,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체휴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1. 기관별로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실시 등 보안 장치 설치
2. 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마련
⑧ 농업기술센터 및 읍ㆍ면사무소는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가. 평일근무 종료 1시간 후
나. 일직근무 종료 후 즉시
⑨ 보건소는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가. 평일근무 종료 3시간 후부터 평일근무 시작 1시간 전까지
나. 일직근무 종료 후 즉시
① 당직명령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개시 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의 당직 근무 개시 전까지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자는 재택근무지)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에 위치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군 본청 당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 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 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무인전자경비장치 정상 작동여부 확인 및 용역회사와의 연락체계 유지
3.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 상황의 확인ㆍ감독
4.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5. 민원의 대응
6.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
②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의 보안수단이 확보된 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나 다음날 문서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소화 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의 연락
2. 외부인의 현장 출입제한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4호서식)
4.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관련 법령 및 지침
7.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전자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당직사령은 제12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직원을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상급기관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각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직원 비상소집 실시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해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 및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2. 현지 작업근무자(현업기관)
3.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고 그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하급기관의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5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② 비상시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즉시 정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를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