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양구군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양구군 또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해석 등에 관한 사항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양구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하나,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양구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양구군 소속 공무원등(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의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는 경우
6. 고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위촉 해제 시에는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 및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