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양구군계약심의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3조 규정에 의거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ㆍ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5억원 이하로 한다.
① 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 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ㆍ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0.4.29.,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