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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806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3-02-14공포 2023-02-14공포번호 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4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3.02.14.>

제3조

선임 방법 및 자격

① 검사위원은 양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다만, 검사위원 중 1명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②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공인회계사 ㆍ 세무사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군수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02.14.>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제5조

겸임금지 등

양구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 검사위원

① 대표 검사위원은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 검사 사항 등

결산 검사 사항 및 절차는 ㆍ지방자치법 시행령ㆍ 제84조에 따른다.

제8조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당 등

①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검사종료일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 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 공휴일과 제3항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