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3.4.12.>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22.1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