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차고지 설치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정 2012.8.8>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개정 2012.8.8>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라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신설 2012.8.8>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8.8> <개정 2015.10.30.>
차고지 설치 면제를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면제에 따라 차고지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하고, 양구읍 상리, 중리, 하리에 거주하며 차고지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영주차장 월주차권을 구매하여 주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