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6.>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5.16.>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축사"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5.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제한거리"란 축사의 설치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축사 설치 예정부지 경계부터 직선으로 가축의 종류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들이 서로 울타리를 잇대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밀집형태로 조성된 5호 이상의 마을,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하며, 가구간의 거리는 대지는 부지경계선, 그 외 지목은 건축물 외벽(부속건축물 포함)으로부터 100미터를 기준으로 하나 소(단, 젖소 제외) 사육시설은 건축물 외벽(부속건축물 포함)으로부터 반경 50미터로 한다. <개정 2020.10.15.>
<개정 2025.5.16.>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16.>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15., 2025.5.16.>
③ <삭제 2025.5.16.>
<개정 2025.5.16.>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증ㆍ개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면적은 기존 시설면적 이하로 한다.<신설 2020.10.15.><개정 2025.5.16.>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재축
2. 가축분뇨배출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의 현대화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존 허가나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증축 가능하다.<신설 2025.5.16.>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현대화 및 처리시설 개선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신설 2025.5.16.>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0.15., 2025.5.16.>
1.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을 키우는 경우
2.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염소, 산양 포함)ㆍ사슴의 경우 2마리 이하, 개의 경우 3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 경우 20마리 이하
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삭제 2020.10.15.>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 이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전조치를 명할 경우 보상에 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고 축사ㆍ처리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하 “보상”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 이전조치를 받은 자는 보상받은 토지 내에서 어떠한 가축도 사육할 수 없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 전액(이자포함)을 반환한다. [신설 2025.5.16.]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단, 조례 개정 및 정책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