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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5일장터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779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양구군이 개설한 5일장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양구군에 설치하는 5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5일장터의 운영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터를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장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정한 장터 이외의 장소에서는 장터 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조

사용허가

① 장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의 장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① 장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장터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납부는 연납으로 한다.
③ 사용료 요율은「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며, 연중 장날 일수를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출한다.
④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⑤ 계약해지,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7조

사용료 연체요율

장터 사용료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장터 내의 모든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제9조

사용권의 이전금지

장터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 하지 못한다.

제10조

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터 시설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한다.
③ 삭제 <2015.10.30.>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휴업기간이 연속 3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3. 장터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였을 때
4. 장터 질서를 매우 문란하게 하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
5.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6. 군수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터를 폐쇄하고자 할 때
7.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

행위의 제한

군수는 장터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장터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2. 「식품위생법」에서 판매가 금지된 위해한 물품의 판매행위
3. 철시 후의 화기 취급행위
4. 영업목적 이외의 취사행위

제13조

신고

장터 사용자가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인

군수는 장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

관리비

사용자는 장터 사용에 따른 전기, 상수도, 폐기물 처리 수수료, 관리인 인건비 등 일체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과「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