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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조례자치법규 2087791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2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예인 육성과 공예품 제작 및 판매기반 확충을 위하여 설치한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이하 "공예공방"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공예공방은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257번길 10 일원에 둔다. <개정 2011.11.1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예공방"이란 작업실, 전시판매장, 생활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예 활동을 위해 공예공방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15>

제4조

기능

공예공방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예품 창작활동 스튜디오 제공
2. 전시판매장 및 사무실 운영
3. 일일 공예품 제작체험장 운영
4. 입주 공예작가 생활실 제공(1실)

제5조

개장 및 휴장

공예공방은 연중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한다. <개정 2025.5.16.>
1. 1월 1일
2. 명절(설날, 추석)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날 <개정 2011.11.15>

제6조

운영시간

공예공방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작업실: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일일체험 및 전시판매장: 09:00 ~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및 체험료

① 공예공방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일일 공예제작 체험료는 개인 3,000원 단체 2,000원으로 하며, 단체는 10인 이상을 말한다.
③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출입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예공방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7.9.15.>
5. 그 밖에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1.15>

제9조

행위 제한

① 공예공방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담배를 피우는 행위
2.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마구 날뛰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0조

배상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공예공방과 전시판매장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과 경제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예품 및 전통기술개발과 마케팅등 문화ㆍ경제ㆍ관광관련 분야의 조예가 있는 민간인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9.21, 2021.8.13., 2022.12.28.>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11.15., 2023.4.12.>
④ 간사 1명을 두되 공예 실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를 심의 의결한다.
1.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공예공방의 입주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1.15>

제12조

신청대상

공예공방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공예작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1.>
1. 지역의 특성과 작품의 브랜드로 명품화 할 수 있고 개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예작가
2.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 또는 전수교육을 받은 공예작가
3. 전국 및 시도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공예작가

제13조

신청서류

입주를 희망하는 공예작가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본인의 작품 자료(도록, 사진, 슬라이드, 영상물 등)
3. 작업계획서
4. 주민등록 등본
5. 그 밖에 군수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개정 2011.11.15>

제14조

선정방법

① 입주 공예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예공방 설립목적 및 시설요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공예공방의 입주 공예작가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입주기간

① 공예공방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입주 공예작가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의 부담

① 전시판매장, 사무실, 화장실 및 기타부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료, 청소비 및 인터넷 이용료 등은 입주 공예작가가 공동부담 한다.
② 그 밖에 개인 작업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 공예작가가 개별 부담한다. <개정 2011.11.15>

제17조

사용자의무

① 입주 공예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의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훼손ㆍ망실 하였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 공예작가는 타 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장을 이용하게 하거나 원래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④ 입주 공예작가는 입주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또는 해지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퇴실

① 입주 공예작가는 입주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구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입주 공예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당해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

전시판매장 사용

① 전시판매장에서는 입주 공예작가 또는 관내 공예작가 제작한 공예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다.
② 공예품에 대한 보관책임은 공예작가 본인에게 있으며, 공예품의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입주 공예작가는 공예품의 판매를 위해 판매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판매원 고용에 따른 인건비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하는 공예작가가 공동부담 한다.

제20조

판매수익금 적립

전시판매장내 모든 공예품의 판매수익금 중 일정부분은 공예공방의 운영비로 적립하여 활용한다.

제21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작가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공예작가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입주 공예작가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준용

공예공방의 관리에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