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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780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0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주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수시 만들기를 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 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9. 기타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29.>
② 협의회 위원장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여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경찰서장, 여수시의회의장,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여수해양경찰서장, 여수소방서장, 여수세관장, 여수고용노동지청장, 여수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으로 하며, 주 간사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부 간사는 여수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④위원은 지역 내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 및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와 경찰서 소속 간사는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여수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ㆍ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
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 되는 경우이거나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주 실무협의회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시 소속간사로 하고, 부 실무위원장은 경찰서 소속 간사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주 실무위원장이 주관한다. 단, 주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실무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주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위원 및 실무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

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 불참 시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출석한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4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13조제1항 단서조항의 위임받은 사람도 위원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 1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소속 회원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협의회 규정 변경 및 폐지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회의에서 협의에 따라 참석 회원 기관ㆍ단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해야 한다.

제20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지원

① 협의회에 소속한 각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경찰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23조

참여기관·단체의 의무

이 조례의 참여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