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부터 제134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 하에 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2. 12. 30., 2023. 10. 10., 2024. 12. 31., 2025. 5. 16., 2026. 5. 13.>
1. 직속기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2. 사업소: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만안구, 동안구,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명학동, 병목안동, 석수1동, 석수2동, 충훈동, 박달동, 호현동,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7. 5. 18.]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시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①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을 둔다.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15.>
1. 시정홍보물 기획ㆍ제작, 언론 보도, SNS홍보, 홍보영상 촬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총괄, 경영감사, 기술감사, 청렴감사, 공직기강 감찰, 옴부즈만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청년지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1.]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환경국, AI전략국을 둔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① 기획경제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고용노동과, 기업경제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3. 29., 2018. 10. 5., 2020. 7. 10., 2021. 12. 30.>
② 기획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1. 시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시민행복추진, 성과관리,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2. 예산, 재정분석ㆍ경영투자, 의회ㆍ법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노동정책, 산업재해예방,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ㆍ전통시장 지원, 중소기업 육성ㆍ4차산업혁명, 지식산업ㆍ기업 유치 및 기업 설립ㆍ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리,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정, 과표전산, 세입관리, 세무조사, 차량세무에 관한 사항
7. 징수행정, 체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7. 5. 1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체육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9. 10. 28., 2022. 12. 30., 2025. 12. 31.> ② 안전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6. 10. 20., 2017. 5. 18., 2019. 10. 28.,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 1. 복무관리ㆍ의전, 인사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ㆍ선거, 주민자치, 소통협치, 국제교류, 민간협력ㆍ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 안전점검, 인적ㆍ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및 재난예방ㆍ24시간 전담 상황반 운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체육지원, 생활체육, 체육시설 건립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여권발급, 차량등록, 차량검사, 차량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5. 12. 3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문화관광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과, 교육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2. 12. 30., 2024. 12. 31.>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6. 17., 2017. 5. 18., 2017. 11. 16.,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1. 복지정책 총괄기획, 돌봄정책, 돌봄지원, 생활보장, 안양형복지, 희망복지에 관한 사항 2. 문화정책, 문화관광, 문화유산,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3. 노인정책, 노인복지,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 장애인복지, 장애인시설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 가족복지ㆍ다문화지원,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친화, 아동보호, 아동희망드림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 기획ㆍ지원, 창의교육, 청소년, 청소년안전에 관한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신성장전략과, 도시혁신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를 둔다. <개정 2016. 2. 18., 2018. 10. 5.,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2. 18., 2016. 6. 17., 2016. 10. 20.,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1.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관리, 토지정보ㆍ도로명주소,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2. 신성장전략, 도시공간혁신, 균형발전,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원도심정비, 신도시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도시활력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 건축허가, 건축경관, 건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감사, 공동주택 사업계획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4. 12. 3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도로교통국에 도로과, 철도교통과, 대중교통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5. 12. 31.>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2025. 12. 31., 2026. 5. 13.>
1. 도로시설 관리의 종합기획ㆍ조정, 도로시설공사, 도로정비,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2. 철도기획, 일반철도, 광역철도, 교통정책ㆍ교통개선 대책추진, 주차정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5. 12. 31.>
4. 버스, 택시ㆍ화물자동차,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 기획, 공공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 12. 31.>
7. 삭제 <2024. 12. 31.>
[본조신설 2019. 10. 28.]
[제목개정 2024. 12. 31.]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1.〕
① 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생태하천과, 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 12. 31.>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1., 2026. 5. 13.>
1. 환경의 종합정책ㆍ지도관리 및 환경교육, 환경안전,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후환경정책, 기후대기관리, 대기환경, 지속가능에너지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폐기물관리, 재활용,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정책, 식품안전, 도시농업ㆍ축산유통 및 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5. 하천행정, 안양천 생태보호, 하천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녹지, 조경, 산림, 정원조성에 관한 사항
7. 공원조성,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1.〕
환경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AI전략국에 AI정책과, 스마트도시정보과, 정보통신과, AI전략사업단을 둔다.
② AI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AI정책, AI플랫폼, 빅데이터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정책, 스마트사업, 교통정보, 영상정보에 관한 사항
3. 정보기획, 행정정보, 정보보호, 공간정보드론, 통신운영, 콜센터에 관한 사항
4. AI시민비서, AI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1.]
AI전략국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 12. 31.>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0. 5.,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은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만안구보건소: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2. 동안구보건소: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③ 만안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동안구보건소에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17. 5. 18., 2021. 12. 3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만안구보건소와 동안구보건소에 각각 소장을 둔다. <개정 2017. 5. 18., 2019. 10. 28., 2024. 12. 31., 2025. 12. 31.>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12. 3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10. 5.>
[제목개정 2024. 12. 3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2. 31.〕
평생학습원은 노인과 시민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시민의 교육ㆍ문화 증진 기여 및 청소년의 독서기풍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평생학습원에 원장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31.〕
평생학습원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평생학습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12. 30.> 1. 평생학습센터: 시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시간제 보육사업, 작품발표 및 전시 2. 노인복지회관: 노인 정서함양과 여가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 운영 및 편의시설 제공 3. 시립도서관: 자료의 선정ㆍ구입 및 수집 정리, 자료의 보관ㆍ열람 및 대출, 시설의 유지 관리 4. 학습원 내 시설물, 동안청소년수련관, 보훈회관의 시설물 보수ㆍ정비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시민의 능력계발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을 사용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31.〕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수 생산, 수질시험 및 검사,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의 시설 관리,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 12. 3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1.> 1.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공과금 및 제수수료의 부과 징수,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돗물 공급관로의 개량 및 유지관리 3. 수돗물의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의 보호 유지관리 4. 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ㆍ관리의 종합기획 및 건설,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31.〕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1.>
1.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및 유통종사자 지도ㆍ감독
3.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12. 31.]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로 만안구, 동안구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구의 사무소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안구청: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2. 동안구청: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만안구와 동안구에 각각 구청장을 둔다. <개정 2019. 10. 28.,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과 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2. 31.〕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복지문화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녹지과를 둔다. <개정 2016. 6. 17.>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12. 31.〕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5. 12. 31.〕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수행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5. 12. 31.〕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5. 12. 3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그리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07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2. 27., 2015. 7. 30., 2016. 2. 18., 2016. 10. 20., 2017. 5. 18., 2017. 11. 16., 2018. 3. 29., 2018. 10. 5., 2019. 10. 28., 2020. 7. 10., 2021. 7. 9., 2021. 12. 30., 2022. 12. 30., 2023. 5. 22., 2023. 12. 29., 2026. 5. 13.> 1. 집행기관의 정원: 2,03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42명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5. 12. 31.〕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4. 12. 31.>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 12. 31.>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31.>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