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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765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7-15공포 2020-07-15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하수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2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안양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 9. 16>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업종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한 후, 입증서류를 붙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사용개시 시기와 사용량을 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란 물 사용량에 비하여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날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16> [제목개정 2014. 9. 16]

제3조

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의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점용시설 등 준공검사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그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조

삭제

삭제 <2014. 9. 16>

제6조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6>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단위당 출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전력 1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의 하수배출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 등(이하 “지하수 등”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 9. 16>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 계측장치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계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측장치 고장 이전 4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을 월사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인정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사용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조정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매월 또는 격월로 계량한 물의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ㆍ부과한다. <개정 2014. 9. 16>
② 지하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ㆍ부과한다. 이 경우,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는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4개월의 월 평균 사용량과 전년 동기 사용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한다.
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⑤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반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나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양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수도계량기나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개별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제1항과 같이 산정한다.
⑥ 단일 수도계량기나 계측장치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8조

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제1항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 정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 100±오차 <개정 2014. 9. 16> ③ 계측장치가 유량계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점용료

조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가 납부자에게 도달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9. 16>

제10조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삭제 <2020. 7. 15>
② 조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9. 16>

제11조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업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행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지역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9. 16]

제12조

독촉장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되, 상수도 사용자의 경우에는「안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 9. 16>

제13조

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대상자”와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16>
1. 공공하수도사용료 전액감면
가.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관 노후 등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수도 급수요금이 감면된 사람
나.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제24조 및 제41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람
2. 공공하수사용료 일부감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차이에 대해서만 감면
가. 삭제 <2014. 9. 16>
나.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양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2조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③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사유가 변동될 때까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한 경우 사실조사를 생략한다. <개정 2014. 9. 16, 2019. 9. 18>
④ 삭제 <2019. 9. 18> [제목개정 2014. 9. 16]

제14조

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5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 또는 감면결정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14. 9. 1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9. 16>
③ 과오납금은 과오납금의 발생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발생된 회계연도가 경과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환급한다. <개정 2014. 9. 1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6> [제목개정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