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자아실현과 가치있는 행복추구를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중 국립학교 시설 이용은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르며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 교육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1.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다문화,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학습 정보ㆍ강의 등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사의 채용방법과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 1. 6>
① 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10. 6>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 11. 14>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국장
2. 안양시의회 의원
3. 시 평생학습원장
4.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ㆍ주재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 6>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1. 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3. 심의사항 및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조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평생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은「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를 준용한다.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