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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758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1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①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1. 교육사업
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2. 복지사업
가. 이ㆍ미용실 운영
나. 경로식당 운영
다. 목욕탕 운영
라. 시설대관
3.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중 교육과목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정원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사업의 각 과목별 정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

제4조

수강생 모집 등

수강생의 모집대상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집대상은 18세 이상의 시민과 관내 직장인으로 하되, 가족단위 프로그램은 예외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인터넷으로 하고, 인터넷 모집기간 이후에는 방문접수로 하되, 노인교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과목에 대한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기간

시민대상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과 노인대상 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의 운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3개월~5개월
2. 단기: 1개월~2개월
3. 수시

제6조

강사의 자격기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등의 강사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직업훈련교사,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소지자(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 자격증,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서 포함)로서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2. 요리, 기능분야는 자격증 소지자
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및 경력자

제7조

강사의 모집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생학습센터 등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야별 모집 인원, 자격, 보수 및 위촉기간
2. 모집 일정에 관한 사항
3.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후 신청자가 없거나, 지원자 모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기 중 사퇴,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용신청

① 평생학습센터 등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당(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 및 다목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
2. 기능ㆍ문화예술ㆍ건강ㆍ교양교육 등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② 그 밖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료 납부순서에 따라 허가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허가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반환 2. 수강료의 경우에는 강의개시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강의 개시일 후에는 강의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그 산식은 아래와 같다. ※ 반환금액 산식기납부액-[(수강포기원 제출일 포함 교육진행일수/총 교육일수)×수강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변경)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수강취소(환불)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이용시간

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휴관

만안ㆍ동안평생학습센터, 만안ㆍ동안노인복지회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국경일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