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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75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3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센터 등”이란 안양시장이 설치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을 말한다.
2. “사용료 및 수강료”란 평생학습센터 등의 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교육 수강생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교육 및 강사위촉

① 시장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한 기능, 취미, 교양교육 등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임기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강사 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강사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

이용자 범위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학습센터: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직장인을 우선하고 추가 모집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까지 포함
2. 노인복지회관: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제7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2. 단체행동을 선동한 사람
3. 음주를 하였거나 소란행위를 한 사람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행사ㆍ회의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평생학습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 사용료(이ㆍ미용료, 식대 등을 포함한다) 및 수강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전에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시설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평생학습센터 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강당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나. 시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위탁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다.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노인복지회관(강당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제10조

수강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결혼이민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7.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

제11조

변상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학습센터 등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