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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775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3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은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4. 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의 수는 통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4. 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추천

동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거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 횟수
2. 통장 근속연수
3. 통장 공적
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 간의 균형 및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0분의 15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금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3.>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한다.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13.>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