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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75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성과평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0. 10.]

제3조

조직·인력의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양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기관 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0. 10.>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 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다음 년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경기도ㆍ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서 작성 및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0.>

제7조

임직원의 보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실적평가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통보받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0.>

제10조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서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서와 결산서
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 실적 보고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제12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0.>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0.>

제13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제14조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2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출자ㆍ출연기관은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예산 등 소관업무에 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0.]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