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ㆍ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하면서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5. 22.>
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 (다만,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아이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그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본다.
④ 아이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
⑤ 자녀의 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개정 2023. 5. 22.>
① 임신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2025. 10. 13.>
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1.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2.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3.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자격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③ 삭제 <2023. 5. 22.>
④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5. 22.>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
②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2.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
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1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제4조 제2항의 각호에 따른 지원금은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지급한다. <신설 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2.>
③ 시장은 출생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3. 5. 22.>
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안양시 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제6조에 따라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대장으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