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또는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유해 매체물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구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구역[제목개정 2019. 4. 10]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화로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하고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10]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와 해당 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목개정 2019. 4. 10]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선도계획은 청소년 통행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10]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