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이 조례는 청소년이 창의성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함은 물론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12. 10. 12., 2015. 1. 8., 2015. 6. 24., 2016. 5. 16., 2024. 9. 27.>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ㆍ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청소년성문화센터”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2. 10. 12.]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 8.>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시장은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수련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31.>
1.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 사업
2. 청소년 수련거리 개발 및 운영
3. 가족단위 및 단체의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민의 복지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③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2., 2015. 6. 24., 2020. 12. 31., 2024. 9. 27.>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지원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의 지역사회활동, 정보제공 및 참여 촉진
9.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체제 구축ㆍ운영
10. 안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지역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청소년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
1.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2.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ㆍ선도 및 수련활동 지원
3.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4.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상담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복지ㆍ지원에 관한 사업
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5. 16., 개정 2020. 12. 31.>
1.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
2.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성교육담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성교육 운영 및 홍보
4.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시설의 이용자 또는 사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다만, 청소년쉼터의 이용자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미성년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2., 2015. 1. 8., 2015. 6. 24., 2017. 10. 17., 2018. 2. 22., 2019. 4. 10., 2021. 8. 10., 2023. 5. 22., 2023. 7. 17.>
1. 면제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파.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24세 이하의 자녀
하.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거. 국가 또는 경기도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너.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2. 50퍼센트 이내 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청소년육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나. 다른 시ㆍ군이 사용하는 경우
다. 시가 후원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5퍼센트 감면 : 체력단련장 이용 시 그린카드(환경부와 시중 금융기관이 제휴하여 개발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말한다) 소지자(카드 1매당 1명만 감면)
③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파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조례 별표 2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중 동일 이용기간에는 1인당 1강좌에 한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1. 8. 10.>
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수련시설 사용 전에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⑤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본조신설 2012. 10. 12.]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1. 제8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이용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3.>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과 재위탁 평가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5. 6. 24.]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청소년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 5. 3.>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6. 24.]
① 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1.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 8.>
③ 시장은 시설의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제 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8.>
① 수탁자는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이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이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⑤ 수탁자는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제8조에 따른 이용료 외에 교재비, 식비, 교통비, 다른 시설 이용료, 검사료, 외래강사료 등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직접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8.>
① 시장은 수탁자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 8., 2015. 6. 24.>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조직, 기구 및 정원, 예산 및 회계,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사업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8.>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안양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8. 5. 3.>
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0. 17., 2020. 12. 31., 2023. 7. 17., 2023. 12. 29.>
1. 안양시만안ㆍ동안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
2. 안양시만안ㆍ석수ㆍ호계ㆍ평촌ㆍ박달ㆍ관양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3.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4.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들레뜨락) 운영 및 관리
5.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5. 1. 8.]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출연금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사채의 발행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8.>
1. 정관의 개정,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기본재산의 변경
3. 보수 책정 및 인상
4. 중요재산(5천만원 이상)의 취득 및 처분
5. 시설 이용시간의 조정 및 휴관
6. 재산의 대부료 및 시설ㆍ장비 이용료
7. 예산 및 결산
8. 시설의 구조 및 용도 변경
9.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폐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0. 12.]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6. 24.]
①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직원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과 사무직원의 보수,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8.>
③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개정 2013. 8. 6.>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재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단의 사무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재단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설은 직인을 갖추어 놓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② 직인은 한글로 하며 가로로 새기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시설명과 직명을 새기며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4., 2016. 5. 16., 2020. 12. 31., 2023. 12. 29.>
1.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cm 정사각형
2. 청소년문화의집, 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민들레뜨락): 1.8㎝ 정사각형
3. 청소년쉼터: 2.1cm 정사각형
4. 청소년성문화센터: 2.1cm 정사각형
5.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1㎝ 정사각형
③ 직인의 관리 및 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5. 16.>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장을 상호 겸직하게 하거나 그 하부 조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