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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74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8-08공포 2023-08-08공포번호 3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관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기업으로서 관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3. “입주기업”이란 안양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입주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말한다.
6.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7.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8.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립

①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이사장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진흥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안양시민 및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원장의 책무

① 안양산업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입주기업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재화ㆍ서비스 등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종합계획

① 진흥원은 진흥원 운영 및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산업진흥원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진단
2. 진흥원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진흥원 운영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진흥원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5.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8.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진흥원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의 범위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연구 활성화 사업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정책 진단 및 연구조사
3.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4.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 지원
5. 소프트웨어산업, 콘텐츠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 관련 산업 등의 지원 및 육성
6. 시에서 위탁하는 벤처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
7.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지원 사업
8.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 사업
9.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금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출연금

시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재원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2. 경기도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
3. 중앙정부의 지원금
4. 금융기관,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
5. 자체사업 및 위탁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

제12조

기금

① 진흥원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등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기업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의 조합에 출자
4. 기금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하나의 기금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폐지, 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제15조

예산의 편성 등

① 진흥원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입주기업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8조

시설물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등을 요청할 경우 진흥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20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