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0. 17., 2023. 12. 29.>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0. 17., 2023. 12.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24.>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 4. 24.]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7. 10. 17.]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19. 12. 31.,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시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안양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양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19. 12. 31.>
1. 시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단서삭제 2019. 10. 28., 개정 2023. 12. 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2023. 12. 29.>
1. 위원이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2. 29.]
①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4. 24.>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4.>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존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 4. 24.>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24.>
1.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5.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6.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2.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비용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7., 2025. 11. 13.>
1. 법 제30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3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며, 부과금액 중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4. 24., 2017. 10. 17.>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 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 4개월의 월평균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에 이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하수 개발ㆍ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계량기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24.>
1. 국가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2.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 감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4.>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기는 상하수도요금과 같게 하고, 상하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신설 2015. 4. 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4.>
④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 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5. 4. 24.>
①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4.]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2025. 11. 13.>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과오납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19. 12. 31.>
삭제 <2019. 12. 31.>
삭제 <2019. 12. 31.>
삭제 <2019. 12. 31.>
삭제 <2019. 12. 31.>
삭제 <2019. 12. 31.>
① 삭제 <2019. 12. 31.>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 10. 1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