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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725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0-03-02공포 2020-03-02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