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