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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771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3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 1. 6.]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8.>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 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시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서 “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하되, 야간 및 주말 개방 시에는 청사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신설 2016. 1. 6.>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 및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운영평가 및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 및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우수 동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개정 2023. 3. 31.>

[본조신설 2013. 6. 27.]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2016. 11. 10.>
③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제14조

보고

① 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8.>

제15조

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 1. 6.>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6. 1. 6.>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 1. 5.>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등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2022. 3. 2.>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네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3. 6. 27., 개정 2015. 9. 30., 2016. 1. 6., 2016. 11. 10., 2018. 1. 5., 2022. 3. 2.>
⑨ 고문이나 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로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0., 개정 2018. 1. 5., 2022. 3. 2.>
⑩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할 때에는 사전 심사를 통하여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7., 2016. 11. 10.>
⑪ 주민자치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2016. 11. 10.>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20조

해촉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1. 6., 2016. 11. 10., 2022. 3. 2.>
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삭제 <2018. 1. 5.>
5.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6., 2022. 3. 2.>

[제목개정 2022. 3. 2.]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 6.>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2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주민자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양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체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5.]

제23조의3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