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안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복지관의 사업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4>
1. 사례관리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2. 서비스제공기능: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3. 지역조직화기능: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 [제목개정 2014. 11. 14]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안양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17. 10. 17>
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비, 사업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지관의 직원 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적극 보장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14>
⑤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법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복지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1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의 법인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 관련업무 부서장은 지도ㆍ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