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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771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2조

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

제4조

기준

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문서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여러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ㆍ공동주택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ㆍ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 4. 6.>
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제6조

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이 되었거나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라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7.>

제7조

수수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6. 11. 10., 2017. 4. 6., 2019. 7. 1., 2021. 9. 29.>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3. 통ㆍ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9.「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3. 삭제 <2016. 11. 10.>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② 삭제 <2021. 9. 29.>
③ 삭제 <2012. 1. 6.>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1. 9. 29.>

[제목개정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