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나 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세대
4. 만성질환자 세대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통보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지원한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 보험료 이하의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 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시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① 지사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납부마감일 15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ㆍ사망ㆍ재산 및 소득증가 등으로 인한 부적격자가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통보한 대상자가 부적격자임이 판명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지급된 보험료는 다음달 청구와 함께 정산하여야 하며, 보험료 조정 등으로 발생한 잔액은 다음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