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안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1. 6., 2016. 4. 7., 2025. 3. 4.>
1.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타인의 위탁에 따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추정금액 1천만원 초과인 학술용역(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나.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도로, 철도,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다.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용역(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7. 30.] [제목개정 2025. 3. 4.]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2, 2014. 11. 14., 2017. 5. 18.,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
1.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
2. 시의회 의원 3명
3. 예산ㆍ회계ㆍ재정ㆍ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5. 3. 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5. 3. 4.]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제목개정 2025. 3. 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3. 4.〕
① 안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안양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3. 4.]
삭제 <2025. 3. 4.>
삭제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