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묘지 안에서 납골평장시설 사용 이외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납골평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공설묘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훼손ㆍ분실ㆍ사용승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⑥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설묘지 관리자에게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장은 공설묘지 사용신고 수리 순서에 따라 공설묘지의 납골평장묘역 중 산 위를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사용하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공설묘지에서 묘비는 오석(烏石)으로 된 와비(臥碑)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비: 가로 40㎝, 세로 30㎝, 높이는 앞면 5㎝, 뒷면 10㎝
2. 받침대: 가로 40㎝, 세로 30㎝, 두께 3㎝
② 유골은 분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의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공설묘지에는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 및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공설묘지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신고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수거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을 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차상위자활ㆍ차상위장애ㆍ차상위계층확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2. 연고자의 주소가 사망자 사망 당시 안양시로 되어있는 자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시장은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시장은 묘지를 설치한 전문 인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부임은 1건 기준 1명당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인부는 4명 이내로 한다.
2. 인부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