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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7700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2-11-17공포 2022-11-17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등

①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설묘지 안에서 납골평장시설 사용 이외의 신고는 수리하지 않는다.
③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납골평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을 공설묘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훼손ㆍ분실ㆍ사용승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⑥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설묘지 관리자에게 공설묘지 사용 신고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3조

납골평장시설의 사용기준

시장은 공설묘지 사용신고 수리 순서에 따라 공설묘지의 납골평장묘역 중 산 위를 바라볼 때 위에서부터 사용하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

납골평장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공설묘지에서 묘비는 오석(烏石)으로 된 와비(臥碑)로 하고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와비: 가로 40㎝, 세로 30㎝, 높이는 앞면 5㎝, 뒷면 10㎝
2. 받침대: 가로 40㎝, 세로 30㎝, 두께 3㎝
② 유골은 분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의 용기에 담아 묻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공설묘지에는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

공설묘지의 사용승계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권리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묘비 이외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중위생 및 쓰레기 발생 억제를 위해 공설묘지에는 모든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다만, 장제에 직접 사용하는 음식물은 예외로 한다.

제7조

개장 등의 명령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신고수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수거할 것을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을 하지 않을 때에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개장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자가 차상위자활ㆍ차상위장애ㆍ차상위계층확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2. 연고자의 주소가 사망자 사망 당시 안양시로 되어있는 자

제9조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신청은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10조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급방법

시장은 차상위계층 장제비를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1조

묘지설치 인부임 지급

시장은 묘지를 설치한 전문 인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부임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부임은 1건 기준 1명당 80,000원으로 한다. 다만, 인부는 4명 이내로 한다.
2. 인부임은 설치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