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69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5-07-01공포 2015-04-24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시장은「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위반차량 조치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