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라 함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자동차”란 제7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양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임산부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역 표지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① 시장은「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