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따라야 한다.
②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이외의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무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일정에 있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우선한다.
①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2.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경합감사의 조정
3.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
4.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 필요 여부
5.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등의 적정 여부
6. 그 밖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상임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확정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부치지 아니한 감사대상기관은 이를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② 본회의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의결을 하려면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의 취지 설명을 듣고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각 단서에 따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소위원회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의 제출 요구, 시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명의로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로 그 활동의 경과,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의결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며,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의장이나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석, 사무보조자석, 해당 기관의 관계자석, 그 밖에 참가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불출석이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 서류의 제출과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조례 제15조제2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 있어서 증인이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에 있어서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거부하려면 감사나 조사현장에서 서면이나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나 고발 규정 등의 사전안내문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의 중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24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의원이 본회의의 의결을 요구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⑤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그 사유를 명시한 회피신청서를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에 회피사유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회피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요구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가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기관이 그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건의사항”이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대해 해당 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방안 등을 연구하거나 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이나 문서,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의 현금 지급은 별지 제18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