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13. 1. 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13. 1. 8.]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 8.>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안양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4. 2. 27., 2024. 4. 9.>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월정수당을 안양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08. 1. 3., 2013. 1. 8., 2014. 12. 30., 2019. 3. 5.>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 6. 28., 2013. 1. 8.>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의원의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2019. 3. 5.]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7. 10.>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7. 1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7. 10.> [본조신설 2017. 11. 16.] [제목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안양시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11. 16.〕 <개정 200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