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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682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3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

윤리강령 준수

①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7. 5.>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5.,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09. 10. 1.]

제10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회의출석

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 10. 1.]

제15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안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5.> [조 이동(종전 제14조) 2009. 10. 1.]

[제목개정 2019. 7. 5.]

제16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안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안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안양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5.]

제17조

징계 등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