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①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7. 5.>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또는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5., 개정 2022. 5. 19.>
[전문개정 2009. 10. 1.]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의원은「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원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 10. 1.]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안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5.> [조 이동(종전 제14조) 2009. 10. 1.]
[제목개정 2019. 7. 5.]
① 의원은 안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안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안양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5.]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