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68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5-19공포 2022-05-19공포번호 3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

범위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9.>
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2. 안양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과장급 공무원
3. ㆍ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
1.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