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7., 2008. 9. 30., 2013. 4. 25., 2021. 12.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7., 2008. 9. 30., 2013. 4. 25., 2021. 12. 30.>
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7. 27.]
의장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0.]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28., 2026. 2. 24.> 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3. 복지환경위원회 8명 이내 4. 도시교통위원회 8명 이내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 10. 10.〕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3. 10. 31., 2004. 12. 13., 2006. 2. 24., 2006. 12. 29, 2007. 9. 20, 2008. 7. 7, 2009. 10. 7., 2010. 6. 28., 2010. 11. 8.>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2. 29., 2013. 4. 25., 2014. 1. 2., 2014. 11. 14., 2015. 2. 27., 2016. 2. 18., 2016. 6. 17., 2017. 5. 18., 2018. 5. 3., 2018. 10. 5., 2019. 3. 5., 2019. 10. 28.,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6. 2. 24.>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AI전략국,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안양도시공사의 운영, 체육시설, 상가업무, 냉동 제빙동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에 관한 사항
3. 복지환경위원회
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과 나목에 관한 사항
4. 도시교통위원회
가.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환경국(생태하천과, 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안양도시공사의 주차관리, 도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과 나목에 관한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상임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4.>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2. 7. 4.>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 4. 2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4. 25.>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4. 2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25.>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3. 4. 25.>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7. 27., 2011. 8. 5.>
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0.>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1. 8.>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1. 8.>
[본조신설 2011. 8. 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4. 2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0. 10.>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06. 7. 27., 2013. 4. 25., 2023. 10. 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4. 2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 9. 3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