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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677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3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2.>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정지 환자의 혈액순환 회복을 위해 인공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여 주는 방법으로 호흡보조 및 흉부압박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및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22.]

제4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의3에 따른 경기도응급의료시행계획을 반영한 안양시응급의료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5. 22.> 1. 시민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의 연계 및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수해(水害), 지진 등 재난유형에 따른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6. 노인ㆍ장애인ㆍ외국인ㆍ1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 방안 7.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5. 22.〕

제5조

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체육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관리 2.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3.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5. 22.〕 [전문개정 2023. 5. 22.]

제6조

응급장비의 설치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22.> 1.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시설 2.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5. 22.〕 <신설 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제7조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5. 22.〕 [전문개정 2023. 5. 22.]

제8조

응급의료교육 등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응급의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시민,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교육을 위하여 상설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④ 삭제 <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제9조

실태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응급장비와 안내표지판, 제8조에 따른 응급의료교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5. 22.〕 <개정 2023. 5. 22.> [제목개정 2023. 5. 22.]

제10조

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응급의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캠페인 등 행사 개최, 홍보매체 활용 등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④ 삭제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5. 22.〕 <2023. 5. 22.>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교육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1조 삭제 및 제10조에서 이동 2023. 5. 22.〕 <개정 2023. 5. 22.>

제12조

포상

시장은 응급의료교육 또는 응급처치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