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수당: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
2. 안건심의수당: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
2.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 회의참석수당과 안건심의수당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