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안양시 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안양시 관할구역에 둔다.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치료
2.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3.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성질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입원 환자는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에 한하며,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7. 24>
① 수탁자는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및 운영방침
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3. 병상수,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4.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휴일근무 체제 등
5. 입원자의 준수사항
6. 화재 등 비상재난 대책
7. 그 밖에 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원의 적정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병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설 및 인력,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환자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ㆍ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ㆍ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물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