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2. 19>
④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인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2.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지역사회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
3. 생활편의ㆍ정보 제공 및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4.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ㆍ교육지원 및 언어능력 제고
7.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
8.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 의료서비스
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10.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및 교육ㆍ훈련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6>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10. 6>
1.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 등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관련 부서장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 10. 6>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5. 10. 6]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및 복지욕구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①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안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 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서 제2항의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안양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