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양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양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수칙을 생활화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위험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 안전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2. 정보관리 규정
3. 안전교육 대상시설 현황
4. 관리 및 교육 운영
5. 안전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양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
3. 어린이 실종ㆍ유괴의 예방 및 약물 오ㆍ남용 관련 전문가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5.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담당자
6. 어린이 안전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담당자
8. 아동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
9.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출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담당과장이 된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언론 및 간행물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