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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7669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안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3.>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삭제 <2023. 12. 29.>
4. “노란천사 프로젝트”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횡단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노란천사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교통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3.>
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안양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안양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안양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

삭제

삭제 <2023. 12. 29.>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13.〕

제9조

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 11. 13.〕

제10조

보호구역 내의 차량 통제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차 및 주차금지의 안내 및 단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한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무인카메라 등 무인단속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본조신설 2020. 11. 13.]

제11조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12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13.]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