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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7664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5-22공포번호 3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2., 2023. 5. 22.>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이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안심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시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6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1. 아토피피부염(L20)
2. 천식(J45 또는 J46)
3. 알레르기비염(J30으로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2. 22.>
1. 진단검사비
2. 진료비
3. 약제비
4. 그 밖에 치료에 필요한 물품
④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2.>
⑤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7조

아토피캠프 운영 등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2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2. 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2. 22.>
1. 안양시의회 의원 2명
2.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등)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전문가

제11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 2. 22.>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토피질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8. 2. 22.>

제14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삭제 <2018. 2. 22.>